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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집행정지 신청, 새로운 국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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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내용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정직 2개월 처분, 이유는?

[임찬종 기자/법조팀 : 이번에 인정된 징계 혐의만 놓고 보면 사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는 좀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혐의가 이제 보면 뭐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관련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감찰 방해 의혹,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데요. 이것 하나하나가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의원들이 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 이런 혐의들을 인정을 안 하면 모를까, 인정이 된다고 해 놓고 처분은 정직 2개월. 이러니까 이것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형사재판에서 뭐 살인죄 인정된다, 방화죄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해놓고 선고 형량은 벌금형. 이렇게 나오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징계 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법무부 입장에서 어떤 처분했을 때 가장 유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처분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