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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돌아온 조두순, 7년간 '심야 외출 금지'…소주는 2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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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차는 7년 동안 밤 9시 넘으면 집 밖에 못 나가고, 술도 많이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몰려든 유튜버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12년 전 범행 당시 아침부터 만취해 있던 조두순.

재판에서는 술 취해 범행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받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