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기도원 통해 급속 확산…방역지침 위반 교회·기도원 고발 검토
당진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충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집단감염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 출입문 |
(당진·서산·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김준호 양영석 기자 = 충남 당진 나음교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이 인근 시·군뿐 아니라 대전, 멀리는 인천까지 번졌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일 이후 사흘 사이 98명으로 늘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연쇄 확진이 시작된 당진에서 지금까지 50명이 확진됐다.
이날도 5명(당진 82∼86번)이 추가됐다.
인천 확진자 4명도 나음교회 신도로 확진됐다.
특히 나음교회 신도들이 방문한 지난 10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찾았던 서산·대전 등지 교회 신도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14일에만 서산 음암 예람교회와 운산 성결교회 등에서 18명(서산 88∼105번), 태안 고남누동교회에서 2명(태안 21·22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에서도 기도원에 다녀온 23명 가운데 18명(대전 627∼644번)이 확진됐는데,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이 포함돼 있다. 1명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명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
◇ 서산 기도원은 미등록 시설…폐쇄 명령
건물면적 132㎡ 규모의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이 기도원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지역 11개 다른 기도원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진 나음교회도 폐쇄됐다.
확진자들이 다녔던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대전시는 서산 기도원을 방문한 은혜교회 신도 23명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확진자들이 기도원을 방문한 지난 1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이 기간 종교 시설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숙박이 금지됐다"며 "어린 자녀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진료소 (CG) |
◇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기한 연장
충남도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6명대로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14일 자정까지였지만, 별도 해제 때까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5명 이상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소독·환기를 의무화했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출퇴근하는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증상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점·일반 관리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했다. 다만, 유흥업종 중 콜라텍은 상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방역지침 준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인카페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 당진은 15일 0시부터 2.5단계 격상
당진시는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
적용 시기는 일단 21일까지인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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