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방역 지침 어긴 종교활동에 국민 분노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일주일 새 150명을 돌파했다. 14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8명이며, 역학 조사 결과 10월부터 7주간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당시는 서울시가 2.5단계로 격상(8일)하기 전이라 대면 예배는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주일에 4차례 부흥회를 진행해 비말로 인한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또는 전일 대비 2배 이상 발생하는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가 발동되면 종교활동은 비대면이나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3단계시 1인 영상만 허용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과 치료비 등 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움의 의견이 쏟아진다. 감염병 확산을 위해 연말 일정과 모임을 취소하는 등 모두가 조심하는 상황에서 대면 종교 활동도 자제해야 한다는 시선이 주를 이룬다.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교회 폐쇄부터 행정권 발령과 같은 조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에서 한 네티즌(sjja****)은 "교회 모임이 코로나 확진자의 40% 이상"이라며 "당분간 교회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kkkl8****)도 "모두가 쉬어가는데 왜 그들만 모여서 계속 전염병 확산시키게 하는 건가"라며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되는 만큼 당분간 강제로 교회 폐쇄절차 들어가도록 행정권 발령해라.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라고 했다.
◆ 3단계 격상 논의, 확산세 '심각'…"종교계, 정부 수준 이상 방역 모범 보여야"
|
문체부는 산발적인 종교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협조 요청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권도헌 문체부 종무2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차관, 실장, 종무관의 일정이 잡혀있고 방역 협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종교계가 거리두기별 방역 조치를 어겼을 시 이에 대한 벌금 등에 대한 권한은 문체부에 없다. 방역당국이 방역 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종교계 연합체와 교단, 교구에 방역 협조문을 발송하고 직접 관계자들을 찾아뵙고 만나 방역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아 종교학 박사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방역 조치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아 박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세다. 백신이 나왔다지만, 언제 현실화가 되고, 면역 체계가 공동체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흐름 전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교회에 대한 특별 행정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계가 요구하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었다. 그는 "종교계를 비종교적인 영역과 똑같은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맞다"면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가 '종교의 특수성'을 요구하며 종교만 (방역 지침 분야에서)예외가 되길 바란다면, 이는 종교의 특수성을 잘못 발의시킨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특수성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며 "이 시기에 모여야 유지되는 신앙이라면 신앙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모임을)진행한 종교 활동은 이기적이다. 종교가 좀 더 모범이 돼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안타깝다"고 일침했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