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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제천시, 교회 180여곳 대면 모임·행사 금지…20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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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어겨 시민 위험에 빠뜨리면 고발 등 강력 대응"

(제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김장모임·요양원에 이어 교회에서까지 발생하자 충북 제천시가 13일 관내 교회 180여곳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발생 비대면 브리핑하는 이상천 제천시장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제천의 한 교회에서는 13일 오전 9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 교회 신도 A씨는 이달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지역 교회에 다녀온 후 8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다가 12일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로 인해 A씨의 가족 4명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하루 뒤 이 교회 신도 9명이 무더기 감염된 것으로 제천시는 보고 있다.

시는 A씨와 관련 있는 이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산동과 모산동의 교회 2곳도 폐쇄 조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교회에도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내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활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행정명령을 어겨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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