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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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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사에 법원은 중징계, 교회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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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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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 십 년 동안 교인 10여 명을 성폭행한 목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징역 1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교단에서는 이 목사를 그냥 사직처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교회 내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정당한 징계를 위해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교인들에 대해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윤 모 목사에 대해 최근 1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 목사는 1심에서 8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다며 오히려 형량을 12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윤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12년형도 짧다는 뭇매가 쏟아집니다.

반면 윤 목사가 속한 예장통합 익산노회는 1심 선고 한 달 만인 지난 5월 윤 목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통합총회에는 조사와 치리를 규정한 지침이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계의 솜방망이 처벌은 교계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성범죄 특별법이 요구되는 이윱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이같은 사회적 비판과 교회 자정을 감안해 성범죄에 대한 징계와 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는 내년 정기총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8년 총회 결의에 따라 최근 교회 성폭력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내놨습니다.

지침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성범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오용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며 성범죄 발생시 대응 정책과 예방,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성범죄의 치리와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교회내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보연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죽이는 일, 죽임의 세력인 것 같아요 성폭력은.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죄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성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근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회도 더 이상 성범죄의 성역이 아님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땝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최내호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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