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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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아직까지도 1,000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안 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낸 재산 명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 신청의 재항고를 지난 3일 기각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313억여원의 추징금만 납부한 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완납을 미뤄 왔다. 현재 미납 추징금도 991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4월 12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16년 만에 두 번째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검찰은 “2003년 재산명시 신청이 한 차례 인용되긴 했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3년 법원의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진돗개 2마리와 TVㆍ냉장고ㆍ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16년 전과는 달리, 전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재산명시 신청은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신청을 접수한 지 13일 만에 1심 법원은 “채권자(검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이에 불복, 즉시항고를 했지만 올해 8월 말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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