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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밝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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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검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전씨는 여전히 1000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 유죄를 확정 받으며 2025억원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약 300만원만 납부하며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2003년 법원에 "전씨의 재산목록을 밝혀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며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원을 추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4월에는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같은달 서울서부지법은 "전씨가 2003년 6월 명시선서를 마쳤는데도 (검찰은) 동일한 집행권에 기초해 신청을 하고 있다"며 "재차 신청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으나 지난 8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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