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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태년 “공수처장, 오늘까지 합의 안되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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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되면 7일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6일 “오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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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됐을 경우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공수청 설치에 대한 저희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법 처리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고 밝혔다.

친문(親文) 성향 지지자들은 공수처 출범이 지지부진한 것을 들어 여당 지도부와 최고위원 등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많은 분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하려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협상의 시간을 번 상황이었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시간표를 맞춰놓은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법 처리가 되지 않으면, 7일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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