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법원 "문서통보 않고 軍전역 결정은 위법…무효로 하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신장애자인 이유로 전역 명령 내려

"사전통지, 처분문서 교부 안 해" 소송

법원 "행정절차법상 중대·명백한 하자"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문서 교부 없이 전역 처분을 전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배우자의 전역 처분을 무효화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5년 단기복무 장교 육군 대위로 임관했다. B씨의 전역예정일은 2018년 4월30일이었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10일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교종으로 확진됐고, 같은 달 13일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국군병원은 그 해 9월27일 B씨에 대한 전·공상 심사를 통해 '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대과업 등으로 발생'이라는 이유로 공상 의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신장애 전역 조치를 동의한다는 복무의사 확인서를 제출했고, '뇌 교모세포종'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을 결정받았다.

국방부는 이듬해인 2018년 1월26일 심신장애자임을 이유로 같은 해 2월28일자로 B씨에 대한 전역 명령을 내렸다. 며칠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씨는 3월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국방부는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이라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군인연금과는 '망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했다.

A씨는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B씨의 전역 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 문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전역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무렵 B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국방부가 B씨 또는 A씨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절차법상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행해진 행정청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전역 처분의 경우 처분이 근거로 하는 법적 근거, 법령에 의한 효력발생 일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돼도 A, B씨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효에 이를 정도의 위법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인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