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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학개미’도 CFD로 세금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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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식차액결제서비스(CFD)가 큰 손 ‘서학개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CFD를 이용하면 본인이 주식을 소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관련 양도차익 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7개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 CFD를 취급하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주식을 사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비슷하다. 최대 10배 레버리지 투자도 가능하다. 특히 해외주식 CFD의 경우 숏(매도) 거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식시장은 대차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쉽기 때문이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거래 당사자는 외국계 증권사로 찍힌다. 전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제출하면 프라임 프로커인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CS증권, 노무라, 골드만삭스 등이 주요 프라임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4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공시에 CS증권이 나온 것도 CFD 거래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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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 공시에 나온 CS 지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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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FD를 이용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연간 손익통산결과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주식에서 나온 배당의 경우 연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하고,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

국내외 주식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투자자의 경우 총 3% 수준의 CFD 수수료만 내면 이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본인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무상증자, 현금배당 등 모든 권리는 누릴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해외주식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CFD를 이용해 해외주식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자산가들에겐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먼저 권하기도 한다”면서 “일석이조로 연말 국내 주식을 CFD로 옮겨놓으면 대주주요건(10억원)을 회피할 수 있어 매력적인 상품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말 1조2712억 원이었던 국내 증권사 CFD 결제잔액은 올 10월 말 기준 1조5662억 원으로 23.2% 증가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도 CFD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투데이/손엄지 기자(eo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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