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경숙 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법' 발의
층간소음 (PG)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1년 사이에 50%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6천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천843건)보다 51% 늘었다.
올해 민원 폭증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분쟁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양 의원은 "분쟁 상담을 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지만, 직원이 20명에 불과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각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양경숙 의원 |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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