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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면허 뺑소니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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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음주측정거부로 수사 중 범행, 죄질 나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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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11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B씨(50)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트직원 C씨(28)에게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당시 A씨는 5개월 전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교통사고를 처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A씨는 경찰이 곧 자신의 차량을 추적할 것을 알았다. 이에 A씨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 허위 자백해 줄 사람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하는 동갑내기 직원 C씨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했다.

A씨는 C씨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네가(C씨)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C씨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C씨의 허위 자백 사실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면허가 취소됐다”면서 “특히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고, 터무니없이 119에 전화하는 등 행위가 매우 불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마트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게 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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