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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개포주공5·6·7단지 재건축 속도 ↑…집값도 수억원 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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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지 조합설립 인가 이어 통합 재건축 6·7단지도 인가 신청 예정

의무거주 규제에 소유주 공감대 형성…5단지 전용 53㎡ 19억원

뉴스1

개포주공 6단지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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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구 중층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지막 주자인 개포주공 6·7단지까지 조합 설립을 사실상 마치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재건축 의무 거주 적용도 피하게 됐다.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나면서 집값도 오름세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개포주공 6·7단지 추진위는 일찌감치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했다. 총회 개최 당시 동의율은 90%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강남구청에 오는 7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983년 준공한 개포주공 6·7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재 1960가구에서 2994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6·7단지에 앞서 5단지도 최근 조합 설립을 마쳤다.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 10월24일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었고, 지난 1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940가구 규모의 5단지는 1307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는 1~4단지와 달리 최고 높이 15층인 중층단지다. 저층인 1~4단지가 재건축을 마치고 새 아파트 입주를 마쳤거나, 분양을 마친 것과 달리 이제야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 규제가 있다. 5~7단지 모두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 설립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기간 2년 이상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2년 의무 거주 규제에서 벗어난다.

개포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년 의무 거주 규제가 없었으면 (5~7단지는) 연내 조합 설립이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이 규제로 소유주 사이에서 (재건축 사업)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합 설립 작업이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중층단지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집값도 오름세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53㎡는 지난달 19억원(7층)에 손바뀜하며 10월(17억7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올랐다. 6단지 전용 83㎡ 역시 지난달 17일 실거래가 23억4500만원(6층)을 기록하며 올해 3월(20억원)보다 3억5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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