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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태풍 예보에 '논 물관리 하려고' 자가격리 위반…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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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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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태풍 예보에 논 물관리를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5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5일 오전 9시부터 20분간 격리장소인 전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됐었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약 400m 떨어진 논에서 물관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태풍 예보를 접하고 물꼬를 보기 위해 자신의 경작지를 갔다"며 "범행 경위와 A씨가 코로나19 감염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판사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업주 B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광주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2일 오후 10시부터 13일 0시30분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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