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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강 대 강' 秋-尹 운명의 한주…문 대통령, 깊어지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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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연기로 시간 벌었지만…尹 '헌법소원' 秋 '항고'로 갈등 심화

'정치적 해법' 통한 해결 어려울듯…'공정성' 강조로 선 긋기

뉴스1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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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룰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2차례 연기했다. 당초 징계위를 2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이 기일 연기를 신청하자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4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이 한차례 더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 3일 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메시지를 발표한 직후 10일로 연기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집행'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롯이 징계위가 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윤 총장 징계에 관한 공정성 시비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 결과가 나올 경우 윤 총장 측이 반발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중징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대비해야 한다.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소송에서도 징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해 시간을 벌게 된 만큼 '정치적 해법'을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왔다.

여당 내에선 윤 총장 징계에 강경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징계위 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사퇴, 혹은 순차적 사퇴 등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절차를 거쳐 해임하는 것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징계 절차 중에는 자진사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현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 징계 철회나 경징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한 뒤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하지만 징계 문제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히려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터라 정치적인 해법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위헌 여부 결정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추 장관은 같은 날 법원에 윤 총장에 다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기 위해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반발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명분이 흐려진 데다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정 이후 두 사람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 결론이 날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한 뒤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역할과 입장에 관한 요구가 높았던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며 여론 달래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징계 혹은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고, 추 장관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다. 추 장관 경질 등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원회 위원을 추 장관이 정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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