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소재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지 시각 5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인권 활동을 범법 행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안이 전단과 유인물, 디지털 저장장치는 물론 현금이나 현금성 혜택을 정부 승인 없이 보낼 수 없게 했다면서 "넓게 해석하면 음식과 의약품 등 가치 있는 어떤 물품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 국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다"며 "국회는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는 시민들이 북쪽 이웃들을 위해 기본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행복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인권을 증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외교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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