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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독감주사 2024만 건 접종 중 108명 사망...기저질환 악화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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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24만 건 등록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중 1355만 건 접종

사망 사례 108건 모두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성 없어

70대이상이 81.5%로 88건, 60대 10명, 60대 미만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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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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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21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록 건수는 약 2024만 건이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가 접종 받은 건수는 1355만 건이다.

5일 기준 이번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2017건이 신고됐으며,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건수는 10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사망자가 증가하고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되는 등 안전성 우려가 커진 점에 대해 접종 초기 백신의 유통 문제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방역당국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5일 질병관리청은 사망사례 108건 모두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망사례의 연령별로는 70대이상이 81.5%로 88건이였고, 60대가 10명, 60대 미만이 10명으로 나타났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에 신고가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명, 경기 15명, 경남 12명, 전북 10명, 대구·경북 각 9명, 인천·강원 각 5명, 대전·부산 각 4명,충북 3명, 광주·제주 각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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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 현황(12.5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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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48시간 이상이 68건으로 63.0%였으며, 24시간 미만은 19건으로 17.6%였다. 72시간 이상은 53건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1건에 대해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사망사례는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며, 동일 의료기관·날짜·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접종 과정상의 오류나 이상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사망 108건에 대한 역학조사, 부검결과, 의무·수진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심혈관계·뇌혈관계·당뇨·만성 간질환·만성 신부전·부정맥·만성폐질환·악성 종양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았고 부검 결과 명백하게 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다른 사인이 있었고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로 질병관리청은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4일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총 108건 중 48건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60건은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 중 현재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달 31일까지 접종을 마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회 접종자나 임신부, 한시지원되는 장애인연금·수당·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내년 4월 4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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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현황 2020-2021절기, 2020년도 48주차(11.22~11.28) 주간감시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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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지난달 22일~28일까지 2020년도 48주차 인플루엔자 주간감시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45주차에는 3.1명, 46주차는 3.3명, 47주차는 3.2명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5.8명이다.

정 청장은 현재 예년보다 독감 유행수준이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등의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어준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빨갛게 부어오름, 근육통, 부종,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1~2일 안에 호전된다고 한다.

하지만 접종 후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날 시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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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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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시 신고 방법

이상반응이 생겼을 시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이동통신 앱을 통해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병의원에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 관리>예방접종 안전관리>이상반응>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등도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jhpark@chemic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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