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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본 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첫 원전 허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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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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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어제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현지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에는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선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의 타당성이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원자력규제위가 과거 지진의 평균치에 기준을 뒀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이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내진성 판단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원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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