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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털 날린다” 식당 종업원 지적에 어묵 던진 손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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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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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털이 날린다는 식당 종업원의 지적에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2차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과 함께 들어갔다가 종업원 B 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어묵 꼬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후 풀려난 A 씨는 합의를 위해 다시 분식집을 찾았다. 그러나 B 씨가 음식값과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5만8000원을 요구하자 A 씨는 또다시 음식과 접시 등을 던지며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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