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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이낙연 측근 별건 혐의 조사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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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이모(54) 부실장을 별건 혐의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5일 밝혔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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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형식 금품수수 혐의' 사실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 이모(54) 부실장을 별건 혐의로 조사한 적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는 3일 숨진 이 부실장이 전남지역 업체에서 급여형식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부실장의 계좌를 추적해 정황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씨의 금융 자료를 넘겨받아 전남 지역 업체에서 장기간에 걸쳐 급여 형식으로 거액을 받아온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별건 혐의로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 부실장을 출석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부실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이 선거사무실 복합기 비용 76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는 옵티머스 사건 전반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이 부실장은 3일 오후 9시1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변호인과 함께 오후 6시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실장의 소재 불명 후 늑장 대응했다는 의혹이 일자 당일 오후 7시30분쯤 변호인에게 연락을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 주변을 수색하고 고인의 지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오후 10시55분쯤에는 112 상황실을 통해 경찰과 협력해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주변 CCTV 확인을 진행하고, 자정 무렵에는 검찰 직원들이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까지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에는 소재 확인을 위해 통신 및 계좌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실장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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