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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故신격호 회장, '증여세 2100억 부당하다' 낸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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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차명보유한 롯데홀딩스 주식 거래에 '조세회피 목적'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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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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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측이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에 대해 부과받은 2100억원대 세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4일 신 명예회장 측에서 세무당국의 2126억원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도중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한 세금탈세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들어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이 선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신 명예회장이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소송은 아들 신동빈 회장이 이어받았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약 6%를 차명보유하다 2003년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경유물산에 매각했다.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가 서씨와 거래하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과세에 나섰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2126억원은 신동주 SDJ 회장이 2017년 전액 대납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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