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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석열 ‘헌법소원’…추미애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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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법무장관의 징계위원 위촉은 위헌”…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 법무 ‘직무복귀 판결’ 불복…중앙지검 차장들, 이성윤에 ‘용퇴’ 건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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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악수인 거 같은데” 이용구 차관, 국회서 문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누군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날 헌법재판소에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보냈다. 이 차관의 대화 상대는 ‘이종근2’라고 돼 있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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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정하는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결정까지 검찰총장 징계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과 위원 지명·위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윤 총장의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해당 조항들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해 징계위원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외부위원 3명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하도록 바뀌었으나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번 징계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상 일반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지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식으로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정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전에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추 장관은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어 징계위가 무산된다. 다만 헌재가 징계위 전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효력정지 신청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기 전에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심사를 거친다. 재판부에 회부되기까지 통상 3~4주가 걸린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8년 1월 ‘이명박 특검법’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특별기일을 정해 접수 13일 만에 결정한 적이 있다.

추 장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중단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법무부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지만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들은 내부의 비판 의견을 전하며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욱준 1차장, 최성필 2차장, 구자현 3차장, 형진휘 4차장과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은 지난 1일쯤 이 지검장에게 “중앙지검 구성원 대부분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구성원이 지검장님의 지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숙고하고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버텨달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이들의 건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은 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지검장에게 사표를 냈다. 이 지검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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