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절도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 한 카페 앞에 놓인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던 코코아 가루를 몰래 가져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카페 사장에겐 "폐품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 배가 고파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절도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윤서하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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