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비치되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