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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금감원 제재심,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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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재심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판단하고 내린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는데,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작년 금감원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분쟁 사례 296건 중 186건(62.8%)에 대해서만 권고를 수용했다.

경쟁사들은 90% 이상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이상배 기자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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