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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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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방역…"모임 자제"

정부가 3차 대유행에 들어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각종 연말연시 행사 및 모임 자제와 함께 성탄절 종교행사의 비대면 개최를 권고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철도 승차권을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비율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방문객이 늘어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 등은 일반 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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