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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사위 소위, 野반발에 공수처법 의결 일단 보류…오후 2시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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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 의원들 반대 강해…오늘 의결 가능성 단정 어렵다"

국민의힘 "비상식적·초법적 운영에 저항할 것…민주당 양심 있어야"

뉴스1

백혜련(왼쪽),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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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 1소위 위원장과 박주민·송기헌·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논점 관련 논의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을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 중"이라며 "(공추처법상 의결정족수 관련) 도돌이표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뤘다"고 했다.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할지 여부에는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공수처법과 상법 5·18 특별법 등 여러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다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 가능성에는 "굉장히 뜨거운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 개최가 일방적인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소위 회의장에 들어가 "여당 의원이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확인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다는 신속한 출범이 우선이란 의사가 있다는 점"이라며 "또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3분의2로 한다는 것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법안 하나다. 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설득력 있는 해명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도읍 간사는 "비상식적, 초법적 운영을 하니 저희가 대항할 방법이 없다. 원내지도부 방침이 있겠지만 저희는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해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한편 후보추천위의 시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지난달 25~26일 두 차례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시 소위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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