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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검찰, 이낙연 측근 소환조사 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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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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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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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소환 직전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인으로부터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갔다는 사실에 극심한 압박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지난 2일 이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었다.


소환조사 전 압수수색…의혹 일파만파 형국에 부담 느꼈나



당초 이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중 한명인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 대표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었다. 또 이 대표가 종로구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도 옵티머스 측에서 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관련해 검찰은 이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씨를 소환하기 전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검찰 수사가 여러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씨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이 대표가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 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검찰 책임론…강압수사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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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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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중심으로는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냐"면서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 옵티머스 사건이 아닌 복사기를 대여한 것에 대해 제대로 기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설 의원은 또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다"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 특별보좌를 맡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이 동반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강압수사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변호인이 동반한 조사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힘들기 때문에 이를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연락이 끊어진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인권감독관실 등에서 해당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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