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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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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황극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다"

상황극 지시한 남성, 13년→9년 감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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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은 것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실제 강간을 실행한 A씨는 1심에서 B씨에게 완벽히 속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협의한 상황과 범행 전 상황이 달라 스스로도 의심하고 있었고, 범행 전 상황극이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안함 속에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 지문을 지운 뒤 강가에 버렸다는 점도 신고를 막기 위한 정황으로 봤다. 다만 휴대전화를 다른 목적으로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절도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황극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무관한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이사까지 가게 됐다”며 “그럼에도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에게 속아 범행하게 됐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결국 강간하게 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침입강간은 미수로 보더라도 범행을 적극 권유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절도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여성이라고 속이고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A씨에 범행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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