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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무로 빌딩 짓는 시대 온다'… 목구조건축 규모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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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구조 안전성 확보

뉴스1

경북 영주 한그린 목조관 목구조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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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건축 규모제한이 폐지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고층 목구조건축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에 근거해 2005년부터 지붕 높이 18m 이하, 처마높이 15m 이하 및 연면적 3000㎡ 이하로 목구조건축 규모를 제한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조용 목재제품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기준을 제정해 높은 강도와 균질한 성능으로 목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목구조건축의 규모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한국산업규격(KS)의 제・개정을 담당하며 건축시장에 신뢰성 있는 공학목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조용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 직교집성판(CLT, Cross Laminated Timber) 벽과 바닥에 대한 내화성능을 2시간 확보해 대형・고층 목구조건축 시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대형・고층 목구조 설계기술 개발로 국내 최고층 목조건출물인 높이 19.1m의 한그린목조관(경북 영주)을 축조 실연함으로써 저층 소규모 건축에 국한된 목구조 건축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로 대형 목구조건축물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목구조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내 목구조건축물의 규모제한을 11월9일자로 폐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심국보 목재공학연구과장은 “목구조 규모제한 폐지는 대형・고층 목구조건축 시장 확대와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선순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목구조건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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