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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낙연 측근 실종' 사망 후에야 윤석열 총장 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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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실 부실장 2일 실종→중앙지검, 3일 대검에 보고

대검 반부패부, 윤 총장에 사실보고 제대로 전달 안돼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2020.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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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54)의 실종을 알지 못했다가 사망한 이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저녁 이씨가 실종된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9시30분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사실을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송부했다.

하지만 반부패부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윤 총장은 3일 밤 이씨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야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대검 측은 반부패부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할 시간을 잡지 못해 보고가 늦어졌다며 보고 과정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현직 여당 대표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의 실종 상황이 즉각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내부의 보고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2명 중 1명이다.

이씨는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씨는 2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3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생관 인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추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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