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이낙연 측근 사망, 언론이 알 때쯤 윤석열도 알았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3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실종 직후 14시간 가까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대표 측근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와 비슷한 시간에 알았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건물 수색 도중 발견했다.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쯤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로는 검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실로 들어오기로 했지만, 변호사가 먼저 “이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검찰에 연락했다.



중앙지검, 대검에 실종 보고 14시간 지난 3일 오전 9시30분에



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놓인 복합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씨의 사망 소식을 언론에 보도되는 유사한 시각에 접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1시 5분 “피고발인(54세)이 오후 9시 15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사망을 외부로 공개했다.

이후 다음 날인 4일 오전 8시 10분 “피고발인의 소재불명 사실을 3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고 공보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대검에 보고했으면 경찰과 합동으로 인력을 대량 투입해 인근을 수색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이 대표 측근이 사망한 지점은 300m 거리에 있다.

중앙일보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사망 전 움직인 동선 추정도.[사진 카카오지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막으려고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를 누락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위 일정으로 검찰 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4시에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도 언론과 유사한 시간인 전날 오후 늦게 이 대표 측근 사망 소식을 접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중앙지검 “2일 오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 보고 누락 주장 앞뒤 맞지 않아”



하지만 중앙지검 측은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이씨를 찾았고, 다음날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로 공무원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임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미리 대검에 보고 해 “보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옵티머스 수사에서는 사건 관계자가 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2일 오후는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7일 만에 출근한 시간이라 대검 내부에서도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표가 지난 2∼5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종로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달 고발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