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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日 언론 “검찰, 아베 이달 중 조사…비서는 정자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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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조사, 형식적 절차에 그칠 것으로 전망

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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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본 검찰이 지역구 주민들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매년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일명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비용 보전을 놓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이달 중 불러 조사를 할 전망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를 둘러싸고 아베 전 총리 본인으로부터 임의 사정을 듣기 위해 청취 실시를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도 검찰의 ‘임의 사정 청취(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아베 전 총리 측은 5일 임시 국회 폐회 후 구체적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아베 전 총리는 지난 3일 도쿄 나가타초(永田町) 소재 중의원 회관에서 검찰이 그에게 조사를 요청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 기자들에게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벚꽃을 보는 모임’을 주최한 바 있다. 후원회는 모임 전날 열리는 전야제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도쿄 내 호텔에서 매년 개최했다.

전야제에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지지자들이 5000엔(약 5만원)씩 내고 참석했다. 그런데 지난해 호텔 측이 밝힌 한 명당 최저 행사 비용은 1만1000엔으로 알려지면서, 아베 전 총리 측이 일부 비용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이 아베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았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는 보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이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보전 의혹을 계속 부인하다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는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견지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조사는 고발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公設)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에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약식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어서 대상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제1비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문제가 된 만찬 행사를 주최한 ‘아베신조후원회’ 대표이고, 다른 사무직원은 제1비서의 보좌역으로 회계 실무를 맡았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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