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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박은정,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10분 전에야 감찰 검사들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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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견 낸 검사는 감찰업무 제외

법조계 “독단 결정, 직권남용 해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 검사들에게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10분 전에야 해당 사실을 알려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 총장 처분에 대해 이견을 냈던 검사들은 감찰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담당관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10분 전에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5명을 불러 해당 사실을 알렸다. 박 담당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대해 일부 검사들은 “검사들의 결론과 법리 해석이 달라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있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 직무배제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발표 한 시간 전인 당일 오후 5시쯤 박 담당관으로부터 진술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 5시20분쯤 문건을 관리했던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전화해 진술을 받았다. 이 검사는 “면담 내용을 미처 정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박 담당관의 사무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직무배제 결정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담았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감찰 담당 검사들을 ‘패싱’한 채 졸속으로 내렸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배타적 소수가 다수 검사의 합리적 의견 개진을 무시한 채 중요 결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및 감찰 담당자를 해당 업무에서 손 떼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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