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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검사 술접대 있었다” 결론…다음주 현직검사 3명 기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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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연합뉴스


라임펀드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전관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다음주 중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 현직 검사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술자리 접대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B검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성 을 포괄적으로 보고 수뢰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술 접대 날짜는 2019년 7월18일로, 접대 금액은 530여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참석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술값은 100만원 이상이다.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과 김봉현 전 회장·이종필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접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또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통해 A변호사 등이 접대 당일 해당 룸살롱 주변에서 통화한 기록도 주요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변호사 측은 현직 검사들과 해당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들도 룸살롱 합석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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