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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백신 제조사들 한국에도 '부작용 면책' 요구…일본은 입법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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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년 걸리는 백신 1년만에 상용화…유효성·안전성 등 우려 남아

백신 급한 국가들 부작용 면책 제안…방대본 "우려 없도록 하겠다"

뉴스1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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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소 10년이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다 보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똑같은 요구를 받은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확보 방안에 대해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히 함구하고 있으며, 면책 요구에 대한 대책도 알려진 내용이 없다.

방역당국은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청주시 오송읍 본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제조사들의)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좋은 협상을 진행하고 (부작용) 우려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보통 백신을 완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당연히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백신보다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백신 확보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발표 내용에 백신 안전성과 유효성, 백신 제조사의 면책 요구에 대한 입장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으면 백신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손쉽게 확보하고자' 면책 책임에 대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현재 각국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160여종에 이른다. 그중 30종가량이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백신 제조사로부터 개발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입도선매'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각각 1억2000만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들 제약사는 다른 나라들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일본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오노기(鹽野義) 제약 등 일본 업체들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외국 업체들보다 속도가 더딘 데다 개발이 끝나도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각국 제약사와의 협상에서 Δ백신 안전성·효과 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Δ부작용에 따른 법적 책임도 사실상 면제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국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약사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 정부도 과거 신종플루 백신 조달 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신종플루 백신 수입 등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비슷한 규정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현재 '실효'된 상태다.

닛케이는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미주·유럽에서 임상을 충분히 거쳐 효과를 확인한 백신도 일본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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