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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독해지 깜빡했더니 유료전환"…앞으로 일주일 전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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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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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수영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은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를 무료로 체험한 뒤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디지털 콘텐츠, 정기배송, 서적 등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들은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이나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따라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에 가입할 당시 유료로 전환할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한다. 가입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할 때는 관련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해지 절차도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이용 내역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부여한다.

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출금자동이체(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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