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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목사 남편 외도에 격분…불법촬영에 딸 앞에서 살인까지 한 5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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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구속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필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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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도 사실이라도 용서안돼…피해자 자녀 선처 탄원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외도를 한 남편을 추궁하며 흉기로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이 여성은 남편의 알몸 사진을 강제로 찍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하다 결국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자택에서 목사인 남편 B(6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귀가하는 딸을 보고 흉기를 든 A씨를 말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달 7일 오전 8시 43분께 자택 안방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벽면에 서게 한 뒤 알몸을 촬영하는 등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의 상처를 소독한다면서 미용소금을 발라 덧나게 만드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상해죄 외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는 등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모친과 형제 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애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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