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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尹징계위 2일→4일→10일 연기···"법무부, 초보적 실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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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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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당초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고기영 전 차관이 징계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표를 내자 이용구 차관을 새로 임명하며 징계위를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징계위 2일→4일→10일로 변경…"법무부, 초보적 실수한 것"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며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검사징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다.

윤 총장이 징계위 기일 통지를 받은 날짜는 2일이다.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징계위는 다음 날인 3일부터 닷새 뒤인 최소 8일 이후에 열려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2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4일로 변경하려는 계획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초보적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부장검사도 “예정대로 4일에 징계위를 했으면 절차 위반으로 결과 자체가 취소될 것을 감안해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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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일정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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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이날 오전까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2시간 뒤 입장을 바꿨다.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도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간부들과 첫 대면자리에도 절차적 정의를 강조했다.



秋·尹 주말 숨고르기 뒤 치열한 수싸움 예고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예정대로 4일 중징계가.의결됐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파괴했다’는 비난에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고, 징계위에서 이견이라도 생기면 몰아붙였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것 같으니 아예 미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징계위가 10일로 연기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전날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4일로 잡혔다. 대전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청와대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고 “원전 수사를 막으려고 총장을 해임시킨다”는 여론이 강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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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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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직무배제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온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윤 총장 측은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며 “당장 추 장관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부 징계위원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증인으로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등 3명이 징계위에 나올 전망이다.

여당이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개정법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9일 공수처법을 통과킨 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으로 사퇴시키고, 10일은 징계위 열어서 해임시키려는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정유진‧김수민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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