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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직판사 “檢, 법관 사찰하고 당당해…독재정권 기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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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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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3일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송경근(56·사법연수원 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제한·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강제수사권을 가진, 그것도 그 정점에 있는 국가 수사기관의 행위를, 로펌의 변호사나 스포츠팀 감독과 같은 개인의 행위와 동일시해 비교하는데 너무나 옹색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단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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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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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법부·법관·재판의 독립, 사법행정의 민주화·투명화, 법관의 정당한 권익 보호 등 법원과 법관에 관한 각종 현안을, 공개된 장에서 폭넓게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공표하며 이를 실천·점검하는 것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 압수수색을 집행한 감찰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감찰부에 대해 ‘상부 보고 해태’를 이유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무엇 때문에 그것이 그리도 급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닌가”라며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라고 했다.

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사찰 의혹 관련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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