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는' 금주 구역, 지자체가 지정…위반 시 최대 10만 원 SBS 원문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입력 2020.12.03 17: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