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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심 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다시 불당긴 사자명예훼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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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3일 광주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무죄’로 본 5월 27일 사격도 ‘유죄’

유족·5·18단체도 “실형 선고해야” 입장

검찰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집행유예…1심 형 너무 가볍다”



중앙일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달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부인 이순자씨와 손을 잡고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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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3일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이외에도 같은 달 27일 헬기 사격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5월 27일 헬기 사격 놓고 항소 왜?



중앙일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진 광주 전일빌딩 앞을 헬기가 날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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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은 5·18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에 항의 집회 중인 광주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27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시민군들을 살상한 ‘상무충정작전’이 있었다.

5·18단체 등은 두 날짜가 계엄군이 광주시민에게 헬기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도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도심에서 각각 500MD(공격형) 헬기와 UH-1H(수송용) 헬기를 통한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5·18 동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헬기사격을 한 날짜가 21일이면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유죄, 27일이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날짜가 1980년 5월 21일이기 때문에 이날에 대해서는 명예를 훼손한 게 맞지만, 5월 27일에 대한 진술이 없어 사자명예훼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전두환 측 “항소 여부 논의 중”



중앙일보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재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1심 선고 재판 출석 당시 탑승했던 차량을 향해 광주시민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뿌리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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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먼저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주말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회고록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1심 재판에 이어 검찰이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에 2심 재판도 광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신부 유족·5월 단체도 “양형 부당”



중앙일보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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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와 변호인, 5·18단체 대표 등 1심 재판 관계자들은 3일 오후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방침을 논의하는 회동을 갖는다. 5·18단체 등은 이번 1심 재판 결과를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법정에서 무너뜨린 역사적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은 전 전 대통령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조영대 신부는 “우리 측이 먼저 항소를 제기한다면 당연히 ‘형량 문제’”라며 “전두환이 사과 없이 거짓말로 광주시민을 농락해왔기 때문에 실형으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표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신부 유족과 5·18단체 등은 조만간 항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검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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