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추미애, 노무현 대통령 영전 찾은 것은 지난달 20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에 절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출처:추미애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3일 원래 2일에서 4일로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방어권 보장을 위해 1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 전에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동해 낙산사에서 찍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게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이 사진을 지난달 20일 강원도 속초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한 뒤, 같은날 오후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를 찾아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낙산사 보타전에는 노 전 대통령 영정이 봉안되어 있으며, 이 날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기 나흘 전이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추 장관 인스타그램에도 3일 “며칠 전 장관님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영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짐하고 오셨다”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영정에 묵례하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양양 낙산사 보타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오른쪽). 추 장관은 강원 북부교도소가 개청한 지난달 20일 개청식에 참석한 후 수행원들과 함께 낙산사를 찾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참배하고 정념 주지 스님과 환담했다. 낙산사는 2005년 산불에 소실된 사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영정을 모셨다. 왼쪽은 2018년 5월 입적한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영정이다. 3일 오전 참배객들이 헌화한 국화를 법당 직원이 정리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이다’ 가운데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란 내용도 덧붙였다.

추 장관이 낙산사에 봉안된 노 전 대통령 영정을 찾은 20일은 법무부와 대검이 윤총장의 대면감찰을 두고 수일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수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하던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로 일정이 불발됐다며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조사일정을 일단 유보했다.

결국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대면조사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추미애 명예퇴진론이나 동반퇴진론은 없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 윤석열 조기진화 이외의 생각은 있을수 없다”며 추 장관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법무부 장관만 임명되면 장관의 뒤를 캐고 탈탈 턴다”라며 “명분상 메세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센 저항의 물길을 가로질러 검찰개혁의 강을 건너는데 시행착오와 낙오자는 검찰당과 언론당의 협공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 징계위 개최로 다시 예정된 10일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9일 바로 다음날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