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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다음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사찰 의혹' 안건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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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현직 부장판사들, 사찰문건 논의 안건 제안 잇따라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월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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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오는 7일 개최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문건'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해당 문건에 대해 판사들의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발의된 안건은 Δ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Δ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Δ1심 단독화 의안 Δ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Δ형사전자소송의안 Δ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Δ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Δ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며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이 돼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코트넷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고발해달라"고 대법원 행정처에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공판검사 개인이 성향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법원행정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장 판사는 지난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검사가 법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제안사항을 올리고 대표회의 논의와 의결을 제안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5개가 넘는 찬성 댓글이 달렸다. 다만 이글을 두고 익명게시판 등 판사들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조사권한이나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이에 응할 이유도 없다"며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온 마당에, 이같은 글을 올린 것은 정치 논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등 격론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이 문제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에 관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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