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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尹직무정지' 발표, 10분전에야 검사들에 알린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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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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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는 10분 전 그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견을 낸 검사들은 윤 총장 감찰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 마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급했나…검사들도 10분전 알았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의 10분전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 5명을 불러 모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사실을 알렸다. 갑작스런 박 담당관의 발표에 “검사들이 진행해온 감찰과 법리 해석이 달라진 것”이라는 반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 같은 폭로는 지난 1일 감찰위에서 제기됐다.

이날 감찰위에서는 “윤 총장 직무배제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낸 검사들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채, 일상적인 업무만 담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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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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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1시간 전 대검 조사



심지어 이정화 검사는 직무배제 발표 40분 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전화로 진술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담당관의 진술 청취 지시는 그로부터 20분전에 이뤄졌다.

이는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든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다. 직무배제 발표를 앞두고 불과 1시간 전에 진상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이 검사는 “손 정책관과의 면담 내용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찰담당관의 사무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직무배제 결정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담았다.



‘졸속’‧‘감찰검사 패싱’에 檢 “직권남용”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촌각을 다투면서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는 “감찰관실이 정작 감찰 검사들을 패싱했다”는데 대한 분노가 높다.

윤 총장 직무배제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은 원래 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정부과천청사 1동)이 아닌 다른 건물(5동)에서 ‘별동대’처럼 따로 일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과장급 12명이 작성한 항의서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윤 총장 직무배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검사들이 이견을 냈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빠졌는지와 그 경위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를 전달받고 추 장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고 차관은 이후 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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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떠나며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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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다수 검사들의 합리적 의견 개진을 무시한 채 배타적 소수가 중요 결정을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 및 감찰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도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찰위 의무 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반대 검사들은 제거하고, 반대되는 법리 검토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사실상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였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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