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공수처법에 경제3법도 강행? 부담 크다…여 '합의 처리' 고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전속고발권 폐지 우려 목소리

'경제3법 강행' 김태년에 김병욱 "의견 수렴해 합의 처리해야"

뉴스1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함께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반발하는 가운데 경제3법까지 밀어붙일 경우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경제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3법도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3법을 언급하며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경제3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었지만 3%룰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상정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여야 입장차가 상당하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놓고 야당은 물론 경제계에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가격·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 뿐 아니라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3법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당시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차 3법을 잘못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시장에 역작용이 크냐"며 "공정거래법은 전면개정안이다. 너무 양이 방대해 국민 여론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 후에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3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실리론'도 제기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야당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상임위 간사단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경제 관련 입법은 단독 처리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경제3법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에 맞서 "경제3법은 우리나라 경제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hanant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