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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얄궂네…안태근 공판검사·선고판사, 추·윤 정국서 맹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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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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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점에 치닫는 가운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인사 보복 혐의를 수사한 평검사 2명이 이번 사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법조계에서 화제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던 판사도 안태근 전 국장 사건과 연결돼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윤석열 총장을 직접 조사하려 했던 평검사 2명 중 1명이 안태근 전 국장 사건을 파기환송심 때까지 공판 유지했던 윤모 검사로 확인됐다. 윤 검사는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 전담부를 맡으면서 무혐의 처리될 뻔한 강도살인 사건의 실상을 과학수사를 통해 밝혀낸 공로로 2019년 6월 대검찰청 모범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는 지난 10월부터 파견됐다.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심까지 공판 담당 검사, 윤석열 직접 조사 시도 검사 중 한 명



당시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하러 대검을 방문했던 평검사 2명 중 나머지 1명은 이정화 검사로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에서 공개적으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보고서 삭제 지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고소 가능한 기간을 넘겨 처벌되지 않았다. 현재 서 검사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맡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장관실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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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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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 사건에서 1심까지만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조두현 검사는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역시 법무부 청사 7층 장관실 옆에서 근무한다.

2심에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에 속해 있던 김동현 부장판사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내줬다.



안태근에 징역 2년 내렸던 항소심 소속 판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색 영장 내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한 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사팀과 전화를 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입건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데다 ▶법무부에서 감찰담당관 소속 검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 수사 정보가 유출돼 윤 총장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설득한 점 등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2년 전부터 안태근 전 국장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추미애-윤석열 대전 국면에서도 주요 등장 인물이 된 얄궂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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