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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해임' 주사위 던져졌다…회군없는 추미애·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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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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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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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시적으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지만 약 이틀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여권의 선택지는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외통수가 됐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답안지를 택한 것은 일찌기 윤 총장 쪽이다.

계획에 차질을 빚게된 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검찰 내 우군을 상당수 잃고 오는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도 미뤄야했다. '검찰개혁의 완수'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지만 윤 총장과의 '동반퇴진론'에 체면을 구기게 됐다. 청와대와 여권은 추 장관에게 '회군은 모두가 죽는 길'이라며 임무 완수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월성 원전 보고…"정치적 해법 더이상 없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9시쯤 출근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되기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무정지된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보류해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자료와 함께 수사팀이 산업부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 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영장 발부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로 감사방해를 지시한 윗선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정이 내려진 지 40분만인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해 약 세시간 동안 쌓여있던 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오후 8시쯤 퇴근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불법적인 징계 절차와 해임 의도에 굴복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냈다고 한다. 반드시 검찰총장의 직을 지켜 검찰 조직과 공정한 수사를 지켜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해법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만일 해임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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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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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절차, 징계위가 뒤집어쓸 수도

윤 총장 측이 말하는 '진짜 시작'의 의미는 우선 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 징계위가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즉시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또다시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임 취소소송이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고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에선 결국 징계위가 훗날 모든 위법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징계위원장에 해당하는 법무부 차관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개최 전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고 전 차관에 이어 징계위원장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사의 표명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실이 운영지원과에 명예퇴직과 연금 등 퇴직절차를 문의한 것이 확인되는가 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지검장에 대한 항의성 사의 표명이 나왔다. 이 지검장의 최측근 간부이자 윤 총장 관련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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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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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강행…4일 이후 검찰은

추 장관이 구원투수로 호출한 것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전 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오는 4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이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징계위원 중 추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검사 두 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총장은 심 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불법사찰의 근거 문건을 제보한 인사로 징계위원 제척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명단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온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재가하는 절차가 남게 된다. 징계위의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윤 총장의 해임에 대한 법적 부담이 문 대통령에게도 남게되는 셈이다. 징계 절차 과정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의 직권남용 소지 논란이 불거졌는데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를 용인한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해 검찰개혁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 추 장관의 거취도 함께 정리될 수 있는데 여권 내에선 검찰 조직 내 반발을 무마하고 검찰개혁을 새롭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추 장관 교체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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