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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불법공매도 징역·개인대주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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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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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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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국내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불법 공매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특히 공매도를 통한 범죄욕구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됐다. 불법공매도 시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과 금융당국 보고의무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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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 현장/사진=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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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밑그림도 발표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를 열고 증금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으로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K-대주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K-대주시스템’은 증권사별로 주식을 나눠주는 기존 방식이 아닌 증금이 보유한 주식 전체풀 안에서 투자자들이 공매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증권사는 일종의 채널 역할만 수행하므로 A증권사에서 20주밖에 거래하지 못하던 고객은 최대 100주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증금 측은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1년여만에 개인들이 빌릴수 있는 대여금액이 20배 가량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완 증금 기획부장은 “K-대주시스템은 투자자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투자인프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을 참고해 이르면 내년 초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 마음먹기에 달린 개인 공매도 활성화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고점에 매도한 후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저점에서 이를 매입해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매매기법이다. 현재 공매도시장은 기관·외국인 중심의 ‘대차시장’과 증권사의 대주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주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2일 한국증권금융이 내놓은 방안은 대주시스템 도입 등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증권사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K-대주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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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증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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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매도 재원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보유한 증금이 매일 아침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증권사에 20주씩 배분한다. 개별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공매도를 희망하면 해당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각 증권사에 물량이 쪼개져 들어가다보니 A증권사에서 20주 이상 공매도를 하고 싶은 투자자는 다른 증권사로 넘어가 나머지 거래를 해야한다. 게다가 증금이 갖고 있는 100주를 모두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담보로 받은 주식이므로 언제든 상환요청이 있을 때 돌려줄 수 있도록 재고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0주 중 실제 대주가능 풀은 20주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또 다시 증권사에 쪼개 보내면 실제 고객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수는 더 줄어든다. ‘K-대주시스템’은 증권사별로 주식을 나눠주는 기존 방식이 아닌 증금이 보유한 주식 전체풀 안에서 투자자들이 공매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증권사는 일종의 채널 역할만 수행하므로 A증권사에서 20주밖에 거래하지 못하던 고객은 최대 100주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김태완 부장은 “K-대주시스템은 투자자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K-대주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증권사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본물량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또는 증권사와 고객이 따로 주식대여계약을 맺는 ‘리테일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주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증권사가 과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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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개인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빌리고 빌려주기 위해선 풍부한 주식물량이 확보돼야 한다. 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언제든지 고객대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대주시장 규모는 230억원으로 전체 대차시장(67조원)의 300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주식을 빌려 실제 공매도로까지 이어지는 시장으로 좁혀봐도 개인의 비중은 1% 미만이었다.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기 위해선 사실상 증권사의 대주서비스가 유일하지만 이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단 6곳(△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에 불과하다. 이중 유안타증권은 증금과 거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맺어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식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28개사인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증권사 상당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저조한 서비스이용률과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신용융자 수수료수익이 증권사 수익의 3분의1을 넘어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용대주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증권사들의 대주서비스 제공이 확대돼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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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는 꼴이다. 이날 증금이 발표한 K-대주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확보된 물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개선안으로 대주물량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용융자 시 명시적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담보주식을 공매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매도에 부정적인 인식 탓에 동의율은 30%에 불과하다. 당국은 증권사가 메뉴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동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증권업계가 이를 이행할 유인책은 부재하다.

업계에선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시 자기자본 100% 이내로 한 규제에서 신용대주를 제외하거나 별도한도를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당국은 난색을 표한다. 법리상 동일한 신용공여인데 신용대주만 제외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바람대로 개인들의 대주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증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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